1개 위원회 ·2개 사무국...경기도 자치경찰제 밑그림 나왔다

입력
2021.02.01 08:50
경기연구원 "남·북부 각 5개과에 총 190명" 제안

올해부터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는 가운데 경기도 자치경찰제 밑그림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경기도형 자치경찰제의 도입 기본구상 연구’를 통해 경기도의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한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인력 설계, 경찰자치와 일반자치의 연계방안 등에 대한 정책대안을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경기연구원에 따르면 경기도 자치경찰 분야의 치안행정 수요를 분석한 결과, 경기도 인구는 전국 인구의 4분의 1인 약 1,350만명(2020년 12월 기준)으로, 사건발생 건수가 연 40만건에 달해 치안수요의 절대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할 면적은 1만175㎢로, 1㎢당 연간 39건의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살인・강간 등 강력범죄는 전국 평균과 비슷하나, 폭력범죄는 전국 평균보다 1% 높은 것으로 분석됐고, 개발이 진행중인 평택 용인 남양주 등을 중심으로 교통범죄는 증가하는 추세다.

2016~2019년 전국 시위는 1.7배 증가한 반면, 경기도는 2.3배 증가했다.

경기연구원은 이와 같은 경기도의 치안행정 수요를 토대로 1개 경기도 경찰위원회(7명)와 2개 자치경찰사무국(안)의 경기도 자치경찰위원회 조직과 인력을 설계했다.

자치경찰사무국에 5개과(기획조정과, 정책평가과, 경무인사과, 감사과, 운영지원과)를 구성해 경기남부청과 북부청에 각각 설치한다. 사무국 정원은 사무국장(2급) 2명을 포함, 총 190명으로 구성하는데 경기남부 120명, 경기북부 70명으로 산정했다.

치안행정과 특사경 연계방안으로는 정보공유시스템 구축, 사무 협력처리 강화, 인사교류, 공동 교육훈련 실시, 자치경찰과 특사경의 합동단속 실시를 제시했다.

치안행정과 지방행정 연계방안으로는 자치경찰과 재해재난 협력, 자치경찰과 보건복지 협력, 자치경찰과 교육협력 방안 등을 제안했다.

조성호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경기도형 자치경찰제 추진을 위해 조직・입법・예산 분야의 계획 수립과 추진이 필수적”이라면서 “이를 위해 경기도 자치경찰제 실시 준비단 설치, 조례 제정, 재정대책 등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보다 자세한 보고서 내용은 경기연구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범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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