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북전단금지법은 국민생명 보호장치’” 국제사회에 서한문

입력
2021.01.31 09:20
미국 의회, 유엔 등에 발송

이재명 경기지사는 29일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대북전단금지법(개정 남북관계발전법)’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대 청문회 개최 움직임에 대응해 미국 의회와 유엔 등에 공식서한을 발송했다. 대북전단금지법의 필요성을 국제사회에 알려 이해와 지지를 이끌어내겠다는 것이다.

서한문은 미국 하원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미 상·하원 외교위원회 각 위원장, 주한 미국대사대리, 주한 영국대사, 주한 EU대표부 대사 및 유엔 사무총장,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등에 전달된다.

이 지사는 서한을 통해 “대북전단금지법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남북간의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과 대결을 예방하고, 경색된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평화적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2014년 북한군의 포격에 따른 연천 주민 대피 사건, 작년 6월 의정부 대북전단 민간주택 낙하 사건 등의 사례를 소개하며 “대북전단 살포는 긴장과 대결을 의도하는 행위이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그는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법 개정을 요구하고, 미 의회 일부 의원들이 문제를 제기하며 청문회를 열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안전·재산 보호를 위한 정당한 주권 행사를 가로막을 소지가 다분하다”고 우려했다.

또 “대북전단금지법은 남북 합의를 위반하는 전단 살포 행위 등만을 최소한으로 금지하는 것”이라며 “유엔의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 제19조에서도 표현의 자유는 타인의 권리와 공공질서 보호 등을 위해 제한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이 법은 남북간 신뢰를 회복하고, 한동안 멈추었던 남북관계를 재가동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는 말로 대북전단금지법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앞서 지난해 말 미 의회 내 초당적 의원모임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은 새해 대북전단 금지법 청문회를 열겠다고 예고했다. 그는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민주주의와 인권을 훼손하는 법”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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