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흡입 전 국민연금공단 직원 기소

입력
2021.01.29 21:35
검찰, 3명은 조건부 기소유예


대마초 흡입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직원 4명 중 1명만 재판에 넘겨졌다. 나머지 3명은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전주지검은 기금운용본부에서 대체투자 업무를 담당했던 운용역 A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은 A씨 이외 나머지 3명에 대해선 검찰시민위원회 심의 결과, 마약류 중독판별 검사 결과 등에 따라 재범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했다.

A씨는 지난해 2~6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구입한 대마 12g을 6차례에 걸쳐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과거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나머지 3명 역시 A씨와 한 차례 이상 대마를 흡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변과 모발 등 정밀 검사에서도 4명 중 3명으로부터 마약류 양성 반응이 나왔다. 국민연금공단은 사건이 불거지자 4명 모두 해임했다.

검찰 관계자는 “3명은 초범이어서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김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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