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운국 공수처 차장 제청 하루 만에… "임명 반대" 靑 청원까지

입력
2021.01.29 14:45
안민석 민주당 의원 페이스북에 글 올려
청와대 국민청원 '임명 반대'에 2만명 동의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차장으로 판사 출신인 여운국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사법연수원 23기)를 제청하겠다고 발표한 지 하루 만에 이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안민석 "'우병우 변호사' 추천하다니 개탄스럽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공수처를 참 어렵게 어렵게 출범시켰고, 검찰개혁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구체적 실체를 보일 것을 기대했다"며 "그런데 공수처 차장에 '우병우 변호사'를 단수 추천한다니 도대체 이게 어찌 된 영문인지, 뭐 하자는 건지 개탄스럽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운국 변호사는 국정농단 주역인 우병우의 구속을 방어하고 무죄 변론을 했으며, 또한 촛불광장에 대한 무력진압을 획책했던 기무사 계엄문건 사건에 대해 무죄 변론을 했던 분"이라며 "훌륭한 분을 모셔서 공수처에 마지막 화룡점정을 하기를 기대했는데, 여운국 변호사 추천은 국민께 엄동설한에 찬물 한 바가지를 퍼붓는 꼴이 되었다"고 꼬집었다.

안 의원은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은 여운국 후보 단수 제청을 즉각 철회해야 하며 청와대도 우병우 변호사 임명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대한민국 법조계에 국민 눈높이에 맞는 분이 없겠는가? 공수처 차장 하실 만한 훌륭한 분들 찾아보면 많이 계시다"라고 밝혔다.

이어 "정권 입맛에 맞는 분을 고르자는 이야기가 절대 아니다. 최소한 우병우 변호사 계엄문건 변호사는 아니지 않는가"라며 "공수처 출범을 응원하는 국민께 도리를 다해야 한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청와대 청원 "세월호 가족들의 가슴에 고통을 준 인물 반대"


이날 여 변호사에 대한 임명을 반대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했다. '여운국 공수처 차장 임명 반대 청원글'이라는 제목의 청원은 29일 오전 10시30분 기준 2만5,000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사전동의 100명 이상이 되어 관리자가 전체 공개를 검토 중이다.

청원인은 여운국 변호사의 공수처 차장 반대 이유로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국정농단에 반대하는 촛불 시민들의 혁명에 의해 만들어진 정부"라며 "그런데 박근혜 국정농단 세력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변호사를 맡았던 여운국 후보자가 문재인 정부 검찰 개혁의 상징적이고 핵심적 제도에 의해 만들어진 초대 공수처의 차장으로 임명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한 인사"인 점을 짚었다.

그러면서 그는 "여운국 후보자는 세월호 유가족들의 사찰을 했던 기무사 장교들의 변호사로 무죄판결을 받아내서 세월호 가족들의 가슴에 고통을 준 인물"이라며 "'인재'라고 일컬어지는 세월호 참사를 막지 못한 무능한 정부가 유가족들의 고통을 보듬어 주기는커녕 도리어 유가족들을 감시하고 사찰했던 군 기무사의 책임자들을 변호했던 여운국 변호사는 검찰개혁을 상징하는 공수처에 들어올 자격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운국 후보자가 몸담고 있는 법무법인 동인은 '공수처는 통제되지 않는 괴물'이라는 발언을 했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위원회 회부 당시 변호사였던 이완규 변호사와 윤석열 총장의 징계를 결의했던 법무부 징계위원회를 일제에 나라를 팔아먹은 을사5적에 비유한 김종민 변호사 등 이념적으로 대단히 편향된 변호사들이 대거 몸담고 있는 곳"이라며 "여운국 후보자도 비슷한 성향의 편향성을 가지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김진욱 공수처장은 대한변협 회장에서 의해 추천된 인물이고 대통령이 임명했다. 그런데 여운국 공수처 차장은 대한변협 부회장 출신"이라며 "대한변협 회장이 추천한 공수처장이 대한변협 부회장을 추천하는 것도 부적절하다. 공수처의 서열 1·2위가 대한변협이라는 특정집단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의심을 하기에 충분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청원인은 "공수처는 70년간 이어져 내려온 검찰의 기소독점권을 개혁하는 대단히 중요하고 상징적인 기구다. 하지만 제도가 훌륭해도 결국 사람에 의해 제도의 취지는 바뀔 수 있다"면서 "부디 대통령께서 이러한 임명 제청권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고 더 좋은 후보자를 추천받아 임명해줄 것을 간곡하게 요청드린다"고 했다.

손성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