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백령도 해상에서 임무 수행 중이던 해군 간부가 실종된 당일, ‘음주 회식’ 의혹이 불거진 부석종 해군참모총장을 징계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의 방역 지침을 어기지 않은 데다 간부 실종 당시, 총장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국방부는 27일 “부 총장이 전입한 참모부장 3명과 간담회를 겸한 저녁식사를 한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방역 지침을 위반한 것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 총장은 부사관 실종 사고와 관련한 상황을 유지하고 조치함에 있어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며 “저녁식사로 인해 상황관리를 제대로 못했다는 의혹과는 상호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부 총장은 지난 8일 충남 계룡대 총장 공관에서 새로 전입 온 참모 3명과 술을 곁들인 저녁식사를 했다.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한 군내 거리두기 2.5단계가 진행 중인 데다 해군 간부가 실종된 날이라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다만 해군은 “방역 수칙을 준수해 5인 이하로 모인데다 저녁식사도 (간부가 실종되기 전인) 오후 8시 전에 끝났다”며 “사건이 발생하자 총장은 유선으로 보고를 받으며 당시 상황을 관리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 감사에서도 이 같은 해명이 사실로 확인된 셈이다. 국방부는 이날 “이번 감사 조치는 사실관계 확인 차원이었다”고 강조했다. 다만 “음주를 겸한 식사를 가진 것이 정부 방역 지침 취지에 맞지 않고 솔선수범해야 할 최고 지휘관으로서 다소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이에 서욱 국방부 장관이 부 총장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