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진흥공사는 해운사들의 안정적인 장기화물운송계약 확보 지원을 위한 '입찰 및 계약이행 보증상품'개발을 완료하고 27일부터 상품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공사 측은 지난해 12월 8일 공사법 개정에 따른 신규 보증사업 수행을 위해 외부 전문기관과 공동으로 보증상품 개발을 진행해왔다.
이번에 출시되는 입찰 및 계약이행보증상품은 화물운송계약과 관련한 입찰 및 계약 시 요구되는 이행보증금을 공사의 보증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개발된 상품이다. 해당 상품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공사 누리집(www.kobc.or.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사는 입찰 및 계약이행 보증과 기존 금융채무 보증상품을 결합하는 등 상품 고도화를 통해 해운사의 공사 보증 활용도를 제고할 방침이며, '국가계약법'을 따르는 공공기관들과 체결하는 화물운송계약에도 공사 보증서를 활용할 수 있게 관계 기관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종전에는 자산 취득 목적의 시설자금 차입에 대해서만 공사의 채무보증이 가능했으나, 이번 공사법 개정으로 보유자산을 담보로 하는 차입에 대한 채무보증도 가능해진다. 또한 운전자금 차입에 대해서도 공사에서 보증('한국해양진흥공사법 시행령' 6월 예정)을 제공할 예정이다. 현재 개발 중인 신용보증상품까지 출시되면 해운사의 사업 안정성(선박 및 장기계약 확보) 및 경영 안정까지 보증을 통한 폭넓은 지원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황호선 한국해양진흥공사 사장은 "이번 공사법 개정 및 신규 보증상품 출시를 통해 공사의 해운업 지원 역할을 더욱 확대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해수부 및 관계기관들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어려운 해운사들에 대한 지원강화 및 해운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