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부터 출입명부에 전화번호 대신 개인안심번호 적는다

입력
2021.01.26 18:30


다음달부터 식당ㆍ카페 등의 코로나19 수기 출입명부에 휴대전화번호 대신 노출 위험을 없앤 ‘개인안심번호’를 기재할 수 있게 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26일 신년 업무계획 보고를 통해 “수기명부의 개인정보 유출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한 번 발급 받으면 코로나 종식 시까지 계속 사용 가능한 코로나 개인안심번호를 2월부터 제공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개인안심번호는 숫자 4자리와 한글 2자리로 구성된 총 6자리로 휴대번호를 변환한 것이다. QR 체크인 화면에 개인안심번호가 표출되면 수기 명부에 사용할 수 있다. 개인정보위는 내달 중 도입을 위해 네이버와 카카오 측과도 협의 중이다. 방역 당국은 차후 확진자 발생 시 역학조사에도 활용할 예정이다.

개인정보위는 “인공지능 서비스 개발ㆍ운영 단계에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처리·보호될 수 있도록 현장 활용 가능한 개인정보보호 수칙 개발 중”이라며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3월 중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개인정보위는 인공지능(AI)과 자율주행차 등 신기술과 관련한 개인정보 보호 수칙도 마련한다. 최근 AI 챗봇 ‘이루다’ 논란으로 불거진 개인정보 침해 및 불법 활용에 대한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웹사이트의 투명한 개인정보 활용을 견인하기 위한 차원에서 ‘신호등 표시’ 제도를 새롭게 도입한다. 사용자들이 개인정보처리의 안정성과 적합성 등 보호 수준을 신호등 표시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개인정보위는 올 상반기 내 사례연구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밖에 개인정보 활용의 근간인 ‘동의 제도’를 알기 쉽게 개편해 관련 법안을 3월 중으로 국회 제출하고, 오는 6월에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과정에서 유출 및 오ㆍ남용 실태 종합 점검에 나선다.

배달앱, 택배, 인터넷 광고, 통신 대리점, 오픈마켓 등 온라인 수요가 급증한 5대 생활 밀착 민간 분야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법규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점검도 실시한다.

박민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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