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전두환(90) 전 대통령의 비자금 가운데 일부가 사돈 이희상(75) 한국제분 대표를 통해 연희동 별채로 흘러 들어갔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 이성용)는 지난 22일 전 전 대통령의 셋째 며느리인 이윤혜(50)씨가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별채 압류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리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표의 맏딸인 이씨가 소유 중인 전 전 대통령의 연희동 자택은 전 전 대통령 비자금으로 얻은 불법 재산이므로, 검찰의 압류 처분도 정당했다고 본 셈이다.
앞서 이씨는 2018년 “전 전 대통령 추징금 징수를 위해 제3자 재산을 처분해서는 안 된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듬해엔 서울고법에 같은 취지로 ‘재판집행에 관한 이의신청’도 냈다. 2013년 검찰이 전 전 대통령 추징금(총 2,205억원) 징수를 위해 연희동 별채 등을 압류한 데 대한 불복 소송이었다.
이날 공개된 판결 이유에서 재판부는 “별채는 불법재산이고, 이씨는 그 정황을 알면서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 검찰 수사과정에서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이씨 부친의 계좌로 입금돼 자금세탁을 시도한 정황이 확인됐다. 이씨가 별채 매매대금으로 부친에게서 빌린 돈의 원천도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별채 매매 당시(2013년 4월) 이씨가 국내에 거주하지 않은 점, 매매대금의 마련 및 매매계약 체결이 비정상적으로 단기간에 이뤄졌다는 점도 함께 지적했다. 이에 앞서 서울고법도 지난해 11월, 이씨가 낸 ‘재판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재판부는 다만, “검사는 공무원범죄몰수법에 따라 압류 집행 시 재량권을 행사하는데, 이 또한 다른 재량행위와 마찬가지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돼야 한다”며 이씨의 행정소송 제기 자체는 정당하다고 봤다. 검찰은 “압류처분에 대한 불복은 형사 판결을 선고한 법원에 ‘이의 신청’을 내는 것만이 허용될 뿐, 행정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소송이 각하돼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