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내 572만5,710㎡가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됐다. 축구장 802배에 달하는 규모다.
25일 고양시에 따르면 이번에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해제된 지역은 덕양구 오금동·내유동·대자동·고양동 일대와 일산서구 덕이동 일대, 일산동구 성석동·문봉동·식사동·사리현동 일대다.
앞서 국방부가 14일 발표한 ‘군사시설 계획’에 따른 전국의 해제지역 14.9㎢(비행안전구역 85.6㎢포함) 중 기초지자체로는 면적이 가장 크다.
고양시는 전체 면적의 약 40%인 105.4㎢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었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은 군부대와 협의를 거쳐야만 건축행위가 가능해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 논란이 계속돼왔다. 시는 이번 규제 완화로 관할 부대 협의 없이도 이들 지역에서의 건축 및 개발행위 등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2018년 12월 1,761만㎡, 2019년 1월 비행안전구역(4구역) 행정위탁 체결, 2020년 1월 430만㎡ 해제에 이은 또 한번의 큰 성과”라며 “이번 결정으로 그간 불편을 감수해온 고양시민의 재산권 행사 제한이 풀리고, 고양지역 균형발전을 저해하던 과도한 규제의 벽도 상당 부분 해소되리라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