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저소득 한부모와 미혼모 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자녀양육비를 지원하는 등 복지서비스를 확대한다.
24일 경북도에 따르면 한부모 가족은 생계급여를 받으면 아동양육비를 받을 수 없었지만, '한부모가족지원법'개정에 따라 5월부터 아동 1명당 월 10만 원의 자녀양육비를 지원한다. 또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에게 지원하던 추가 양육비를 만 25세 이상에서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까지 확대한다. 이에 따라 해당 가정에 만 5세 이하 아동은 월 10만 원, 만 6~18세 미만은 월 5만 원이 지원된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때 한부모 가족의 부양의무자 기준도 완화된다. 지금까지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으로 지원받지 못한 한부모 가족도 본인(자녀 포함)의 소득과 재산 기준이 충족되면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생계급여 신청과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연 1억 원 이상 고소득이나 9억 원 이상의 재산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제외된다.
경북도는 이밖에도 사업비 5억 원을 투입해 미혼모자 가족시설(기본생활지원형)을 신규로 설치한다. 이곳은 이혼 및 사별, 미혼 임신여성에게 무료로 숙식을 제공하며 분만 의료지원부터 자녀양육코칭, 직업교육 등의 자립지원도 돕는다.
이원경 경북도 아이여성행복국장은 “신종 코로나로 홀로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가정이나 미혼모 가정이 생계에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생활안정과 경제적 자립기반 조성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