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쇼트트랙 심석희 선수를 상대로 장기간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조재범 전 국가대표팀 코치가 징역 10년 6월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21일 수원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 조휴옥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10년 6월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조씨는 국가대표팀 코치로서 수년간 여러 차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위력으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며 "그럼에도 혐의를 부인하고 용서를 구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조씨는 심 선수가 고등학교 2학년이던 2014년 8월부터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 직전인 2017년 12월까지 태릉·진천 선수촌과 한국체육대학 빙상장 등 7곳에서 30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이에 대해 “지도과정에서 폭행·폭언을 한 것은 인정하나 훈육을 위한 것”이라며 “성범죄를 저지른 적은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