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전도사' 최외출 교수 무혐의..."애당초 무리한 고소·고발"

입력
2021.01.21 16:30
검찰, 최 교수 총장 취임 10일 전 무혐의로 수사종결
2019년 8월 업무상 배임, 사기, 강요 및 강요미수 혐의로 고소 고발
영남대 법무감사팀은 지난해 8월 이미 무혐의 결론


'새마을 전도사'인 최외출 영남대 교수가 총장 취임을 10일 앞둔 21일 업무상 배임과 사기, 강요 및 강요미수 고소·고발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대학 측은 지난해 8월 자체 감사를 통해 최 교수에 대한 혐의가 없다고 밝혔고, 검찰 수사에서도 무혐의 처분되면서 애당초 무리한 고소·고발이었다는 지적이다.

대구지검 형사2부(하신욱 부장검사)는 2019년 8월 영남대 서울연락사무소와 글로벌새마을운동 포럼, 총장 인사권 개입 등과 관련해 영남대교수회와 대구참여연대 등으로부터 고소·고발된 최 교수를 무혐의 처분했다.

고발인들은 최 교수가 2009년 4월~2017년 5월 영남대 대외협력본부장 등으로 근무하며 영남대 서울연락사무소 설치 명목으로 서울에 사무실을 임차한 후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또 2015년 9월 글로벌새마을포럼의 자체 부담금 조달 계획이 없는데도 경북도와 대구시로부터 '글로벌새마을포럼' 행사 관련 보조금 3억5,000만원을 받아 편취했다고 고발했다.

여기다 2013년 2월~2016년 8월 박근혜 전 대통령 측근으로 영향력을 과시하며 영남대 총장을 협박하여 학내 인사권 행사에 개입했다고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조사 결과 영남대 서울연락사무소는 대학의 정상적 의사결정 절차를 거쳐 설치됐고, 학교 관계자들이 함께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최 교수가 회장인 글로벌새마을포럼이 경북도 보조금에 대해서는 자체 부담금 조건이 없었다는 사실이 확인됐고, 대구시 보조금은 새마을포럼 공동주최자인 영남대가 자부담했다.

검찰은 최 교수가 당시 영남대 총장에 대해 부당한 압력 행사가 있었다고 볼 자료도 부족하다며 최 교수를 둘러싼 모든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한편 영남대 법무감사팀은 지난해 8월 최 교수를 둘러싼 의혹에 대한 자체 조사에서 "모두 사실이 아니다"는 감사보고서를 제출했다. 오히려 최 교수는 글로벌새마을포럼과 관련해 활동비와 수당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는데다 3,000만원의 사비를 보탰으며 행사 후 보조금 일부는 반납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길수 영남대총장도 지난해 국정감사장에서 이 문제가 제기된 것과 관련해 "대학이 적법 절차에 따라 조사한 내용에 대해 반증을 제시하지도 못하면서 타 대학 캠퍼스에 이와 관련된 현수막을 부착하고 국정감사를 요구하는 행동은 해교행위"라며 자제를 당부하기도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당선 후 정치권과 거리를 두고 새마을학 정립에 전념해온 최 교수 주변에서는 "고소·고발 후 부정과 비리가 있는 사람으로 매도된 것이 안타까웠다"며 "진실이 밝혀져서 다행"이라고 말했다.

최 교수는 지난달 영남대 16대 총장으로 선임돼 다음달부터 4년 임기의 총장을 맡는다.



전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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