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운동가를 비하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만화가 윤서인씨로부터 고소를 당한 광복회 고문 정철승 변호사는 "모욕감이란 게 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깜짝 놀랐다"는 반응을 보였다.
앞서 윤씨의 독립운동가 관련 발언 직후 소송 계획을 밝혔던 정 변호사는 21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윤씨가 자신을 모욕 혐의로 고소한 상황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정 변호사는 "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에 모욕감을 느꼈다면 자신이 독립운동가 후손들에 대해 저지른 행위가 얼마나 큰 모욕감과 분노와 상처를 줬을지 알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윤씨는 19일 정 변호사 SNS의 '하찮은 자', '갈아 마셔버리겠다', '금융 사형을 시키겠다' 등의 표현을 거론하며 "모욕·명예훼손·협박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 변호사는 "하찮은 자라는 지칭은 '하찮은 자와 엮여 시간 낭비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주위의 만류를 밝힌 것이고, 나머지 표현도 다른 사람들과 농담 비슷하게 주고 받은 댓글을 찾아 수집한 것"이라며 "본인에게 직접 한 얘기가 아닌 걸 모욕죄라고 억지 고소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그러면서 윤씨가 자신을 고소한 이유와 관련해서는 "본인의 행위가 잘못이 아니라는 생각을 드러낸 것이 아닐까 싶다"며 "이 같은 행동으로 논란을 증폭시키고 이를 통해 돈을 벌거나 지명도를 높이는 일을 10년 가까이 해온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윤씨가 글을 짧게 써 오해를 불렀다고 해명한 데 대해서는 "일종의 치고 빠지는 것"이라며 "여론이 안 좋다 싶으면 살짝 엎드리고 본의가 아니었다는 식으로 얼버무렸다가 또다시 그런 짓을 저지른다"고 비판했다. 정 변호사는 또 "고소를 제기한 행위를 통해 본인이 반성한다, 실수였다고 한 말이 거짓이란 것을 본인 스스로 보여줬다"고도 지적했다.
이날 정 변호사는 광복회 고문변호사 자격으로 추진 중인 위자료 청구소송에 대해서는 "광복회원 8,300명이 모두 원고 자격으로 1인당 100만원 정도씩 위자료를 청구하는 내용으로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반복되는 역사 왜곡 인식과 표현에 대해 "일제 강점기로부터 벗어난 지 80년이 다 돼 가는데 과거사 청산은 계속 미뤄져 왔다"며 "청산해야 할 역사를 그대로 두면 반드시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을 이번에 되새기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