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 운전기사 폭행’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사건 발생일 해당 택시의 디지털 운행기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이동언)는 이 차관이 지난해 11월 6일 밤 만취해 탑승했던 택시의 위성항법장치(GPS) 자료를 확보했다. 서울시 등록 택시는 모두 10초마다 GPS상의 위치와 속도 정보를 전산 서버로 전송하는데, 검찰이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 받아 해당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자료를 분석한 뒤 전날 피해자인 택시기사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사건 발생 당시 상황 등에 대해 조사했다.
검찰은 또 앞서 확보한 택시 블랙박스 영장 저장장치(SD카드) 등을 복원해 사건 당일 이 차관이 택시기사를 폭행한 정황이 담긴 영상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료 분석을 마치는 대로 검찰은 조만간 이 차관 조사 방식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이 차관은 변호사 시절인 지난해 11월 6일 밤 만취 상태로 택시를 탔다가 서울 서초구 자택 앞에 도착해, 자신을 깨운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은 택시기사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운행 중 운전자 폭행’ 혐의가 아닌, 형법상 단순 폭행 혐의만 적용해 사건을 내사종결 했다.
이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의혹이 불거지자 시민단체들은 대검찰청에 이 차관을 특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당시 수사팀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의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