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0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하면, 공수처도 공식 출범한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국무위원후보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김진욱)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여야는 전날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김 후보자의 적격성 여부를 검증했다. 야당이 김 후보자의 위장전입과 근무시간 중 주식거래 등을 문제 삼았지만 큰 결격 사유는 나오지 않았다. 이날 안건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법사위 경과보고서 종합 의견을 통해 "김 후보자가 판사, 변호사 등 법조경험은 있으나 수사 경험은 거의 없어 전문성에 우려가 있다"며 부적격 의견을 담았다. 또 "김 후보자가 근무시간 내 주식거래, 3차례에 걸친 위장전입, 서울대 대학원 박사과정 특혜 논란 등 능력·자질·도덕성·준법정신이 현저히 결여됐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이 김 후보자 임명을 최종 재가하면 공수처도 공식 출범하게 된다. 다만 공수처가 문을 열어도 수사 업무를 위한 조직을 구성하기까지는 최소 2개월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