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도내 8개 시군 임산부를 대상으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사업은 천안‧아산‧공주‧보령‧당진시, 홍성‧부여‧예산군 등 8개 시군 임산부에게 1년간 최대 48만원의 친환경농산물을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도내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지 1년 이내인 임신‧임산부이며, 지난해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는 소급 적용해 신청이 가능하다.
임신‧임산부는 통합쇼핑몰(www.ecomall.com)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검증을 거쳐 고유번호를 지급받은 뒤 쇼핑몰에서 직접 주문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거주지 읍·면·동 주민지원센터에서 지원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임신확인서, 출생증명서 등을 제출해 신청하면 된다.
다만 시군별 가입가능 인원이 한정돼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친환경농산물 구매는 공급업체 선정과 품목 및 가격 결정 절차를 거쳐 2월 중순 이후 가능하다. 도는 농산물 이외 축‧수산물 및 가공품까지 품목을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