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나간 대구 수성구, 방역위반 단속정보 업체에 흘리고 신고자 항의엔 "협박하냐"

입력
2021.01.17 19:32
수성구청 신고에도 행정처분은 커녕 해당 점포에 통보, 과태료 면하게 해 
한 카페업주 “방역수칙 지키는 사람만 바보, 형평성 문제” 주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감염증으로 정부가 '다중집합금지'와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하고 있는 가운데 대구 수성구청 공무원들이 카페의 방역수칙 위반 신고를 접수하고도 행정처분은커녕 해당 업체에 단속정보를 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신고자의 항의에 해당 구청 관계자는 “자신을 협박하냐”며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여 파장이 커지고 있다.

김현철(47·가명)씨는 17일 오후4시쯤 대구 수성못에서 황당한 일을 겪었다. 수성못 인근에 있는 여러 커피숍에 빼곡하게 앉아 커피를 즐기고 있던 이들이 순식간에 우르르 빠져가는 것을 목격했다. 인근 도로에 불법으로 주차된 차량들도 순식간에 사라졌다.

김씨는 "수성못 인근에서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면서 영업하는 것을 보다 못해 신고했는데, 단속은커녕 오히려 구청에서 단속정보를 흘리고 있다"면서 "내가 본 것만 해도 몇 번이나 된다"고 주장했다.

대구시는 특별 방역대책에 따라 4일부터 17일까지 총 14일간 카페와 식당 방역수칙을 정해 매장 취식 금지와 5인 이상 집합금지를 시행하고 있다. 해당 수칙을 위반할 경우 시설운영자의 경우 150만원, 매장 이용자의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지만 수성구청의 경우 지난주에도 위반 신고를 받고도 여러 차례나 해당 매장을 단속하지 않았다.

여승환(34·카페)씨는 "방역지침 자체에도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이런 얌체같은 업체와 구청을 방치하는 것은 형평성의 맞지않다"며 "해당 구청에 대한 특별 감사를 통해 유착관계까지 파악해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원인 응대와 관련해 해당 공무원은 "민원인과 단속 관련 대화를 나누던 중 협박조의 어조를 느꼈기 때문에 협박하냐고 되물었다"고 해명했다.



김광원 기자
김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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