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 신분증으로 제주행 비행기 탑승하려던 60대 발각

입력
2021.01.15 10:18


광주 광산경찰서는 15일 자신의 형 신분증과 항공권으로 제주행 비행기에 탑승하려던 A(63)씨를 공문서부정행사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전 11시50분쯤 광주공항에서 제주로 가는 항공편에 탑승하기 위해 친형의 신분증과 항공권을 사용한 혐의다. A씨는 탑승수속 중 신분 절차를 확인하는 공항 보안요원에게 발각됐다. A씨는 일정이 생긴 형을 대신해 제주에 가려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광주공항에서는 지난달 3일 40대 남성이 수배자 신분을 숨기려고 친구의 신분증·항공권으로 비행기에 타려다 적발됐다. 지난해 7월과 10월에도 친구와 언니의 신분증을 도용해 항공기에 탑승한 20대 여성과 초등학생이 제주까지 이동하기도 했다.

하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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