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호황, 나눠 가져야'... '이익공유제' 띄운 이낙연

입력
2021.01.11 22:00
6면
코로나 수혜 기업에 자발적 이익공유 유도 
국민의힘 "반시장적" 정의당 "너무 감상적"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수혜를 본 기업이 피해 기업을 돕게 하자며 제안한 ‘이익공유제’가 정치권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국민의힘은 “반시장적”이라며, 정의당은 “너무 안이하다”며 상반된 논리로 이익공유제를 비판했다.

이익공유제란?

이 대표는 11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코로나로 많은 이득을 얻은 계층이 코로나 이익의 일부를 사회에 기여해 피해가 큰 쪽을 돕는 방식을 우리 사회도 논의해야 한다"고 공식 제안했다. "코로나는 고통이지만 코로나로 호황을 누리는 쪽도 있다. 유럽은 코로나 호황 계층을 '코로나 승자'로 부르며 사회적 책임을 요구한다”고 지적하면서다.

이 대표는 “일부 선진국이 도입한 코로나 이익 공유제를 강제하기보다는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며 도입하는 방안을 정책위원회와 민주연구원이 시민사회, 경영계와 함께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코로나19로 인해 더 벌어진 소득과 자산 격차를 줄이기 위해 코로나19로 특수를 누린 기업의 이익을 피해 업체에 흘러 들도록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피해 업종에 대한 정부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니, 수혜 업종이 자발적으로 이익 공유에 나서달라는 당부이다.

이 대표는 이어 기자들과 만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 같은 것이 있을 수 있다"면서 "당내에서 꽤 많은 상의가 있었다"고 했다. '인센티브 형식인가'라는 질문엔 "그럴 수도 있다"고 답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된 것은 없고 앞으로 당 정책위원회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가 ‘자발적’ 참여를 강조한 만큼, 임대료를 깎아준 건물주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착한 임대인’ 제도 등이 모델이 될 수 있다.

비대면 활성화로 반사이익을 본 것으로 평가 받는 수혜 업종은 스마트폰 배달앱같은 비대면 플랫폼 기업 등이다. 반대로 피해를 본 업종, 즉 이익공유제 수혜 대상 후보는 집합금지, 집합제한 조치 등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반대 이유로 반대한 국민의힘ㆍ정의당

이익공유제 구상에 대해 국민의힘은 ‘반시장적 발상’이라며 견제에 나섰다. 배준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최근 민주당 이낙연 대표의 말씀이 분란의 씨앗”이라며 “사회주의 경제를 연상케하는 반시장적 발상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배 대변인은 또 "코로나19로 힘든 와중에 정당한 방법으로 이윤을 창출한 기업과 국민의 희생 강요를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하는 이 정권의 발상, 참으로 무섭다"라며 "별 효과도 보지 못하고 흐지부지된, 민간 참여를 바탕으로 한 착한 임대료 정책과 다를 게 무엇인가"라고도 지적했다.

정의당은 반면 자발적 이익공유제는 너무 약하다고 했다. 장태수 대변인은 논평에서 "코로나 이익공유제를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검토하자는 이낙연 대표 제안은 지나치게 감상적이고 안이하다"며 "이 대표가 코로나 K-양극화 해소에 진정성이 있다면 정의당이 제안한 특별재난연대세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사태에도 소득과 영업이익이 증가한 초고소득자와 법인에 한시적으로 '특별재난연대세'를 걷자며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지난해 11월 발의한 법안이 이익공유제보다 더 근본적인 대안이라는 주장이다.

이성택 기자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