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추천해 8일 국회에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된 정진경 변호사가 대학 교수 시절 성추행 의혹으로 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다.
정 변호사는 2012년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재직 당시 여학생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이듬해 해임 처분을 받았다. 정 변호사는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냈고, 심사위는 징계 무효 결정을 내렸다. 불복한 충남대가 다시 정직 3개월 징계를 내리자 정 변호사는 학교를 떠났다.
국민의힘이 국회에 제출한 정 변호사의 경력 자료에는 충남대 교수 이력이 통째로 빠져 있다. 성추행 의혹으로 교수직을 그만 둔 내용도 누락됐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진실화해위는 과거사정리법에 따라 한시적으로 활동하는 국가 기관이다. 국회가 선출한 위원 8명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해야 위원 자격을 얻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