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는 개처럼 행동한다. 반품도 안 되는 폐급이다.”
법원이 지하철이 늦게 왔다는 이유로 서울지하철 고객센터에 6개월간 막말을 쏟아낸 악성 민원인에 대해 "직원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가 적지 않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8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1일 30대 남성 민원인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2018년 7월 공사와 고객센터 상담직원 3명은 문언ㆍ음향을 반복 전송해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고, 업무를 방해한 점을 들어 A씨를 형사고소했다.
A씨는 2018년 3월 12일 “지하철 2호선이 1∼5분 연착됐다”고 주장하며 공사 고객센터에 전화해 상담원들에게 “통화료와 소비한 시간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사과를 받았음에도 “만족할 만한 대답을 못 들었다”며 6개월간 전화 38회, 문자 843회를 보내며 직원들 업무를 방해했다. 그는 “개 같은 대우를 받고 싶냐, 너는 지금 개처럼 행동하고 있다” “너는 교환 반품도 안 되는 폐급이다” 등과 같은 욕설과 반말을 쏟아내기도 했다.
전화를 수 차례 받았던 상담직원은 스트레스로 지난해 1월 29일 근로복지공단에서 업무상 질병(적응장애)에 따른 산업재해 판정을 받기도 했다.
오재강 서울교통공사 고객서비스본부장은 “지하철을 이용하는 고객 편의와 안전을 위해 직원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만큼 고객 여러분께서도 직원을 인간적으로 존중하며 대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