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여성의 얼굴·키·몸무게 등을 노출한 결혼광고를 낸 사람은 형사처벌 받게 된다. 국제결혼 광고의 성 상품화, 인종차별 논란에 쐐기를 박기 위해서다.
여성가족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결혼중개업관리법 시행규칙'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규칙에 따르면 결혼중개업자는 중개 상대방의 얼굴·키·몸무게 등 신상정보를 알 수 있도록 표시하거나 광고해선 안 된다. 위반할 경우 1~3개월의 영업정지나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이 내려지거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중개 상대방의 동의가 없을 경우에 한해 지자체에서 삭제조치 등 행정지도를 할 수 있었던 기존 조치에 비해 처벌이 한층 강화된 것이다.
동시에 중개업자 및 종사자들은 의무적으로 '인권침해 사례 및 보호', '다문화사회에 대한 이해'에 대해 교육받도록 했다. 중개업 이용자와 중개 대상자 사이에 의무적으로 교환해야 하는 신상정보에 아동학대 범죄도 추가키로 했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결혼중개업자의 성 상품화 광고는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심각한 인권침해 행위이자 다문화가족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 원인"이라며 “앞으로도 우리 사회의 다문화 수용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