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난지원금보다 손실 보상해 달라" 자영업자들의 한숨

입력
2021.01.07 11:15
이성원 중소상인자영업자연합회 사무처장
"헬스장 최대 월세 800만원...지원금 턱없이 부족"
"발의된 임대료 멈춤법, 반드시 통과되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17일까지 연장되면서 영업에 제한을 받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이들은 "정부에 재난지원금보다 손실보상을 해달라"고 호소하며 코로나19 영업제한 조치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하기도 했다.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연합회 사무처장은 7일 방송된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전날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집합금지 등 행정명령으로 인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수단의 제한이 가해지지만 손실 보상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 사무처장은 "정부에서 재난지원금 형태로 지원하고 있지만, 정부의 행정 명령에 의해 저희의 어떤 권리가 침해당한 것이기 때문에 위헌적 요소가 있고, 여기에는 지원이 아닌 손실 보상이 맞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가축에 전염병이 돌아 살처분하면 보상을 해준다"며 "하지만 이번 코로나로 인한 영업 제한 조치에 피해를 보고 있지만 보상 근거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이 사무처장에 따르면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피해가 큰 곳은 영세 업체보다는 실내 스포츠 업종 같은 중대형 업체들이다. 그는 "수도권에서 이들 헬스장의 월세가 최소 700, 800만원에서 심지어는 몇 천만원씩 하는 곳도 많다"면서 "정부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하기로 한 3차 재난지원금이 아무래도 그 피해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고 토로했다.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연매출 아닌 실질소득 기준으로"

최근 중소벤처기업부는 11일부터 코로나19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그러나 기준이 연 매출액 4억원 이하로 제한된 것에 자영업자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이 사무처장은 "요새 배달로 인해 식당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배달료, (배달업체에 내는) 배달 수수료가 많이 나간다"며 "한 피자집 사장은 1만2,000원짜리 피자 한 판을 배달하고 손에 들어오는 순수익은 500원이 안 된다는 말을 들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편의점도 업계에서는 매출 4억이면 문을 닫아야 한다고 하더라"며 "매출의 절반이 담배인데 세금이 많아 담배 한 갑 팔면 순수익이 150원 정도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매출액 기준이 아닌 실질소득 기준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해달라는 것이다.

또한 임차인이 외부 요인으로 수익을 낼 수 없을 때 임대인에게 임대료 감액을 요구하는 권리인 '차임감액청구권'도 최근 도입돼 자영업자들이 급한 불을 끌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사무처장은 "'임대료 멈춤법'이라고 장사를 하지 않으면 임대료도 없다라는 법안이 최근 발의가 됐다"면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고통을 분담하자는 의미로, 이 법안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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