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출원되는 소프트웨어 관련 상표는 용도를 명확히 기재해야 상표등록이 가능하다.
특허청은 그동안 소프트웨어 관련 상표 출원시 용도를 포괄적으로 기재해도 등록을 허용했으나 경쟁업체의 상표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지적에 따라 용도를 명확히 기재해야 등록이 가능하도록 심사기준을 개정했다고 6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상표출원인이 '인터넷 접속용 소프트웨어' '스마트폰용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처럼 명칭을 포괄적으로 기재해도 상표등록을 해주고 상표권자의 권리 효력범위를 모든 용도에 대한 소프트웨어로 넓게 인정해줬다.
하지만 현실은 상표권자가 특정용도에 한정된 소프트웨어만 사용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때문에 용도가 다른 소프트웨어 관련 유사 상표를 등록받으려는 업체의 상표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문제점이 지적돼왔다.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특허청은 올해부터 출원되는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상표는 '게임용 소프트웨어' '자동차 내비게이션용 소프트웨어'와 같이 용도를 명확히 기재해야 상표등록이 가능하도록 했다.
특허청은 소프트웨어가 다양한 상품 및 서비스분야에서 활발히 사용되는 거래실정, 관련업계의 의견, 미국 등 외국의 상표심사 실무를 반영해 심사기준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문삼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이번 심사기준 개정은 디지털 전환 시대에 소프트웨어 산업계의 실거래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상품기준을 정립하는 데 기여하는 한편 시장에 새로 진입하는 경쟁업자가 소프트웨어 관련 상표권을 취득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