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프리랜서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입력
2021.01.06 14:30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3차 대유행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에게 정부가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고용노동부는 6일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누리집(covid19.ei.go.kr)을 통해 3차 지원금 신청을 받아 1인당 50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6~11일 신청받아 11일부터 지급한다. 전국의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는 8~11일 신청을 받는다. 오프라인에서 신청할 경우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지참해야 한다.

신청을 안 한 특고ㆍ프리랜서에게도 1차 또는 2차 지원금 수급 때 등록한 계좌번호로 3차 지원금이 11일부터 지급된다.

고용노동부는 신청 접수 첫 이틀(6∼7일) 내 신청한 사람부터 지원금을 지급해 이달 15일에는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계좌번호 오류 등이 있는 경우 지급이 지연될 수 있다고 고용부는 밝혔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특고, 프리랜서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이 이들의 생계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청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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