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감사위원회(감사위)가 지난달 10일 공개한 광주그린카진흥원 특정감사결과를 두고 감사 무마 의혹에 휩싸였다. 감사 당시(지난해 8월 25일~9월 4일) 원장 A씨의 사업비 횡령 정황이 포착됐는데도 감사위가 이를 덮었다는 뒷말이 나돌면서다. 이 소문을 접한 지역 국회의원이 실체 파악에 나섰지만 감사위가 사실상 협조를 거부해 불필요한 의심을 자초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지난달 4일부터 최근까지 10여 차례 걸쳐 감사위에 광주그린카진흥원에 대한 특정감사 관련 자료들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번번이 무시당했다. 광주그린카진흥원은 광주형 일자리 적용 모델인 현대자동차 위탁조립공장(합작법인)인 (주)광주글로벌모터스의 1대 주주로 광주시 출연기관이다.
조 의원 측은 지난해 10월부터 시청 안팎에서 그린카진흥원 감사 무마설이 끊이지 않자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감사 무마설은 감사위가 감사 과정에서 A씨의 사업비 횡령 정황을 잡고도 이를 덮었다는 의혹이 주내용이다. 조 의원 측은 이에 따라 감사위가 A씨 등 피감자들을 상대로 작성한 문답서와 감사계획서 등 7개 항목에 대한 공개를 요구했다.
그러나 감사위는 지난달 8일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비밀 유지 의무)에 따라 관련 자료를 제공하기 어렵다'는 내용의 한 줄짜리 답변서를 조 의원실에 보낸 이후 '침묵 모드'다. 해당 조항이 감사기구의 장 및 감사담당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자료를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행정안전부는 감사위가 정보공개 거부의 근거로 제시한 비밀 유지 의무 조항은 직무상 비밀 엄수 의무를 포괄적으로 규정한 것이어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서 정한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안내하고 있다. 이에 조 의원 측은 헌법(제61조)과 국회법 등이 보장한 국회의원의 자료 제출 요구권을 피감기관이 묵살했다고 발끈했지만 감사위는 여전히 묵묵부답이다.
이 때문에 감사위가 A씨의 횡령 의혹을 무마한 게 들통날 걸 우려해 자료 공개를 꺼리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가시지 않고 있다. 그도 그럴 게 A씨에 대한 감사 무마설이 다른 감사 기관에까지 흘러들어간 데다, 감사위가 감사 과정에서 A씨의 원장 취임 이후 그린카진흥원 사업비 집행 실태를 들여다 보기 위해 출금 전표 등 지출 관계 자료를 제출받았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일각에선 "감사위 관계자가 A씨의 횡령 의혹 사건이 무마된 데 대해 외부에 불만을 털어놓으면서 관련 의혹이 세간에 퍼졌다"는 뒷얘기도 돌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특정감사를 둘러싼 감사위의 석연찮은 행보도 다시 도마에 올랐다. 감사위는 지난해 9월 4일 현장 감사만 일단락한 상황에서 A씨가 의원면직 신청서(사직서)를 내자 "감사위 소관 의원면직 제한 사유는 없다"고 지도·감독부서에 통보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에 따르면 임명권자는 비위와 관련해 조사 중인 때 임원의 의원면직을 제한할 수 있도록 돼 있다. A씨는 당시 감사위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고, 감사위도 감사를 종료하지 않은 터였다. 그런데도 감사위는 의원면직 처리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통보한 셈이어서 봐주기 논란이 일고 있다.
감사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감사 당시 A씨의 사업비 횡령 정황을 포착한 사실이 없고, A씨에 대한 문답서도 없다"며 "시청 주변에 돌고 있는 감사 무마 뒷소문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또 다른 감사위 관계자는 "그런 소문이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해 말할 수 없다"고 밝혀 묘한 여운을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