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가 짧은 기간 빈번하게 주거지 관련 주민등록을 변경한 사실을 두고 야당이 위장전입 의혹을 제기했다. 김 후보자 측은 “재산상 경제적 이득이나 자녀 진학을 위해 위장전입을 한 사실이 없다”고 일축했다.
5일 국회에 제출된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그는 1996년 서울 노원구 상계동 아파트에서 배우자와 거주했다. 이듬해 2월 22일 상계동 주공아파트로 주소를 옮긴 김 후보자 부부는 12일 뒤인 1997년 3월 6일 다시 원래 거주하던 곳으로 이전했다.
그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근무할 때인 2003년 본인 소유 서초구 방배동 아파트에서 같은해 5월 24일 동작구 사당동 아파트로 주소를 옮겼다. 넉 달 뒤인 9월 6일에는 원래의 방배동 아파트로 주소를 다시 옮겼다. 다음해 2월 27일엔 방배동의 다른 아파트로 또 옮겼다.
2015년에도 짧은 기간 주소를 옮겼다. 4월 23일에는 서초동 아파트에서 장모 명의의 대치동 아파트로 주민등록지가 변경됐다. 그는 아홉 달 뒤인 2016년 1월 15일 이 아파트 인근의 대치동 다른 아파트로 주거지를 이전했다.
김 후보자의 잦은 주소 이전과 관련해 국민의힘 측은 “주소를 단기적으로 반복해서 이전하는 것은 비정상 행위로 세 차례의 위장전입이 의심된다”며 “이전한 주소에 실제 거주하지 않았다면 주민등록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 측은 위장전입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1997년 12일 만에 주소를 옮긴 것과 관련해 “법원 정기인사를 앞두고 전근을 예상하고 거주지 아파트의 전세계약 종료 및 신거주지 계약을 위해 동생의 거주지인 상계동 아파트로 주소를 이전했다”고 해명했다. 이후 서울지법으로 인사발령을 받아 장거리 출퇴근을 하다가 5개월 후 사당동으로 이사했다고 설명했다.
2003년 주소를 옮긴 건 미국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해외연수를 가면서 김 후보자 소유의 아파트에 후보자 부모가 거주했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귀국하면서 부모의 전셋집을 마련하기 위해 본인 명의로 사당동 아파트를 계약했다”며 “당시 전세권 보호를 위해 계약 당사자가 설정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해야 해서 6개월간 주소지를 옮겼다”고 덧붙였다.
2015년 주소지 이전에 대해선 “2014년 12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해외연수 및 자녀 동반 육아휴직을 하고 해외에 체류하면서 김 후보자의 장모 자택으로 주소지를 옮겨 놓았다”면서 “귀국 당시 본인 소유의 서초동 아파트는 임대 중이어서 대치동 아파트로 전세 이주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