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사조차 알지 못하는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최소 생계비를 지원 받지 못한 노인·한부모 가정 등에 생계급여가 지급된다.
경기 성남시는 실제 생활이 어려운데도 부양의무자 기준에 묶여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생계 급여를 받지 못하던 노인·한부모 가족에 급여를 신규 지급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올 1월 1일부터 노인·한부모 가구의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 데 따른 조치다. 대상은 2,522가구로 시는 추정하고 있다.
시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맞춰 생계급여 신규 대상자 지원 예산 42억3,600만원을 포함한 모두 696억600만원의 생계급여(총 1만5,261가구) 지원 예산을 확보했다.
기준중위소득 30% 이하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4인 가족 기준 월 최대 146만2,887원, 1인 가족 기준 월 54만8,349원의 생계급여를 지급한다.
다만 연 소득 1억 원 또는 부동산 등 9억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기존의 기준이 계속 적용돼 생계급여를 받을 수 없다.
대상자는 연중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상담·신청하면 된다.
시는 제도를 알지 못해 대상자를 위해 50개 동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945명, 명예사회복지공무원 2,174명 등을 배치, 관련 제도 홍보와 함께 사각지대 발굴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생활고에 시달리는 데도 연락이 끊긴 부양 의무 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제도권 속 최저 생활 보장을 받지 못하던 이들을 발굴·지원해 나갈 것”이라면서 “올해 생계급여를 포함한 주거·의료·교육 급여 지원 예산은 총 1,146억원에 이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