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세종경찰청 명칭 변경 및 사무·인력 재편

입력
2021.01.03 11:02
명칭서 '지방' 빼고, 시·도경찰청으로


대전·세종·충남지방경찰청이 개정 경찰법에 따라 명칭을 변경하고 사무·인력 등 조직 개편을 했다.

3일 각 경찰청에 따르면 자치경찰제 도입과 국가수사본부 신설 등을 담은 경찰법 시행에 따라 기존 명칭에서 ‘지방’을 빼고, 자치단체 이름을 그대로 명기했다.

이에 따라 각 경찰청 명칭은 대전광역시경찰청(대전경찰청), 충청남도경찰청(충남경찰청), 세종특별자치시경찰청(세종경찰청)으로 바뀌었다.

3개 시·도경찰청은 4일 새 현판식을 일제히 갖는다.

오는 7월 1일 시행되는 자치경찰제를 앞두고 일부 조직 개편도 단행했다.

우선 청장을 보좌하는 자치경찰부장을 신설했다. 국가·자치경찰 사무를 통합 수행한 경비교통과를 경비과와 교통과로 분리했다.

더불어 수사심사담당관을 배치해 수사부장 업무를 보조하고, 영장 신청·수사 종결 등 수사 과정의 전문성과 공정성 강화를 위해 각 경찰서에 수사심사관을 둔다.

충북지방경찰청도 마찬가지로 명칭을 충북경찰청으로 바꾼다. 경찰청의 하위 개념으로 쓰이던 '지방'을 빼고 자치와 분권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조직도 오는 8일부터 기존 2부를 3부 체제로 확대한다. 자치경찰 사무를 담당하는 경무관급 부장 직위가 추가됐다.

이규문 대전경찰청장은 “단순히 이름만 바뀌는 게 아니라 자치경찰제 시작을 선언하는 것”이라며 “지역 실정에 맞는 시민 밀착형 경찰 서비스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