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전기사업자가 전기사업용 공사계획 신고 시 에너지저장장치(ESS)를 포함한 전기설비와 500㎾ 이상 발전설비에 대해 한국전기안전공사의 기술 분야 적합성 검토 결과를 사전 반영해 처리할 수 있도록 최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협약은 ESS 화재 사고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안전대책 대비 설비용량 500㎾ 이상의 발전설비를 추가해 제도적으로 보완‧확대한 것이며, 코로나19의 전국적 유행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별도의 협약식은 열지 않았다.
전기사업용 전기설비는 자가용 전기설비와 달리 시‧도지사에 공사계획신고를 하게 돼 있으며, 전기사업자는 사전기술검토서를 공사계획신고 전에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전기사업자가 이 사실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 사용전검사 시 불합격 판정을 받을 우려가 있고, 만약 불합격 판정 시 설비변경에 의한 재산 또는 시간적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 또한 사전에 알고 있더라도 한국전기안전공사 기술검토 신청과 지자체 공사계획신고 등 2차례에 걸쳐 관계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부산시와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이런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전기사업자의 민원신청(1차례 신청) 편의성과 행정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ESS 포함 전기설비와 500㎾ 이상 발전설비를 대상으로 지난해 5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를 시범 기간으로 정해 공사계획신고 처리 기간 내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사전기술검토를 요청했으며, 지난해 연말까지 총 11건(ESS 3, 태양광 3, 바이오 1건)을 처리했다. 또한 검토대상 신청자에게 설문조사를 진행해 만족도(86% 긍정), 처리 기간(72% 적정) 등에서 기대 효과를 확인했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이번 협약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안정성과 각 기관의 신뢰도를 높여 신재생에너지를 안정적으로 보급‧확산하는데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면서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엄중한 시기지만 부산시의 클린에너지 보급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민간 발전사업자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