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EU 투자협정  체결, 우리 기업 중국 진출에 기회"

입력
2020.12.31 16:20
중-EU, 무역협정 타결...중국시장 '개방' 초점 
영국, 1일부터 EU 탈퇴..."우리 기업들에 영향 미미"

중국과 유럽연합(EU)이 30일(현지시간) 양자간 투자협정 체결에 합의하면서 중국시장에 진출하려는 우리 기업에 기회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우리 기업의 대(對) 중국 투자를 가로막았던 규제가 대폭 해소되는데다, 중국이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 동참하기로 하는 등 우리 기업에 새로운 시장도 열릴 것이라는 분석이다.

31일 통상 전문가들에 따르면, EU는 이미 높은 수준으로 시장을 대외에 개방하고 있어 이번 투자협정은 중국 시장이 개방됐다는 데 방점이 찍힌다. EU 기업들은 이번 투자협정으로 전기차, 민간병원, 부동산, 해양산업, 통신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중국 내 영업의 길이 열렸다. 여기에 중국은 글로벌 수준에 근접한 기후변화 대응, 노동권 강화 등의 내용에도 합의했다.

김정균 한국무역협회 통상지원센터 과장은 “이번 협정으로 중국의 자국 투자 규제가 완화되고 투자 투명성도 개선됨에 따라 우리 기업의 대 중국 투자도 간접적으로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중국 정부가 향후 탄소배출 규제 등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 나선다면 우리 기업에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영국은 1월 1일부터 유럽연합(EU)에서 공식 탈퇴한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완전한 브렉시트(Brexit·영국의 EU 탈퇴)는 1일 오전8시(한국시간)을 기점으로 시행된다. 영국은 올해 1월31일 브렉시트를 단행했지만, 올해 말까지 전환을 위한 준비 기간을 갖고 한시적으로 EU 시장에 잔류해왔다.

다만 무관세 혜택 유지를 위한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영-EU 무역합의 등이 잇따라 체결되면서 우리 기업의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 8월 한-영 FTA 체결이 이뤄지면서 기존 한-EU 무역관계에 적용됐던 자동차, 부품 등 모든 공산품에 대한 무관세 혜택이 앞으로도 유지됐다.

또 이달 24일 영-EU 무협협상 합의가 이뤄져 EU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의 대(對) 영국 수출도 무관세 혜택을 적용 받게 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영 FTA는 브렉시트 시행에 맞춰 1일 오전8시에 발효된다”며 “브렉시트 시행 초기 발생할 수 있는 수출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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