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의 대북제재결의를 위반해 북한산 석탄의 원산지를 속이고 국내에 밀반입한 무역업자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무역업체 대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13억2,700여만원, 추징금 8억7,4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중국 소재 대북 무역업체와 거래 관계를 맺고 있던 A씨는 지난 2017년, 대규모의 북한산 석탄과 선철을 러시아산으로 속이는 ‘원산지 세탁’ 수법을 통해서 국내로 몰래 들여온 혐의로 기소됐다. 북한이 핵ㆍ미사일 개발 등으로 유엔 제재를 받으면서 북한산 석탄 반입이 힘들어지자, 원산지 증명서를 조작했던 것이다.
1심은 “정부의 무역정책 및 북한산 물품의 수입제한 조치의 실효성을 저해하고 건전한 무억거래 질서를 훼손했다”며 A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보고, 징역 4년에 벌금 9억여원을 선고했다. 추징금 8억7,400여만원도 함께 명령했다. 2심은 허위계산서 등 A씨 혐의를 추가로 인정, 벌금액을 오히려 13억2,700여만원으로 늘렸다. ‘징역 4년’의 형량도 그대로 유지됐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A씨 측의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