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차 몰래 끌고 온 13세 소년, 눈길 고속도로 100㎞ 질주

입력
2020.12.30 15:45


광주·전남북지역에 폭설주의보가 내겨진 가운데 부모차를 몰래 끌고 나와 100㎞가 넘는 고속도로를 운전한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30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50분쯤 '가출한 미성년자가 무면허로 자동차를 몰고 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차량 위치정보시스템(GPS)을 통해 추적한 끝에 전북 완주군 호남고속도로 상행선 이서휴게소에 머물고 있던 A(13)군을 붙잡았다.

조사결과, A군은 전남 나주에 있는 집에서 부모의 차를 몰래 끌고 나온 뒤 이서휴게소까지 약 100㎞를 무면허로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새벽 전남 나주와 완주 등 전남북 일대에는 대설주의보가 발효된 상태였으나 다행히 A군이 운전하는 동안 2차 사고는 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전남청의 공조요청을 받고 출돟해 휴게소에 있던 A군을 검거했다"며 "A군은 형사처벌할 수 없는 촉법소년이어서 인근 파출소에서 데리고 있다가 부모에게 돌려보냈다"고 말했다.

김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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