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은 오는 31일 0시를 기준으로 '2021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감면은 운전면허 행정제재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경제활동에 조기 복귀할 기회를 주기 위함이다.
감면대상은 2019년 10월 1일부터 2020년 10월 31일까지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사고로 인한 운전면허 벌점 부과대상자, 면허정지 및 취소처분 진행자, 면허취득 제한기간에 있는 자로 모두 2만2,674명이다.
특별감면 대상 유형별로는 벌점자 2만946명에 대한 벌점이 모두 삭제된다. 운전면허 정지처분 중이거나 정지절차가 진행 중인 109명은 정지기간 집행이 면제되거나 정지절차가 중단돼 31일부터 운전이 가능하다.
운전면허 취소처분 절차 진행 중인 사람도 집행이 중단되어 즉시 운전이 가능하고,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에 있는 1,618명은 즉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다만 운전운전은 1회 위반자라도 위험성과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거나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경각심을 높이고 사고예방 차원에서 특별감면 대상에서 뺐다.
이 밖에도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행위자 및 과거 3년 이내에 감면을 받았던 전력자도 제외된다.
운전면허 정지 및 취소처분 대상은 우편으로 개별통지되지만 벌점삭제와 결격기간 해제대상은 개벌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전북경찰 관계자는 "운전면허 정지 및 취소처분 감면 대상자는 이날부터 경찰서에서 운전면허증을 찾을 수 있으며 실제 운전은 31일부터 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