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점이나 헬스장의 절반 가까이가 신용카드 결재 가격과 현금 가격을 다르게 제시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경기도는 11월 9~20일 이중가격 제시 신고 다발업종인 의류점, 철물점, 헬스장 113곳을 대상으로 ‘신용카드-현금 이중가격 제시’ 실태조사를 한 결과 전체의 43.4%인 49곳이 이중가격을 제시하고 있었다고 29일 밝혔다.
의류점은 48곳 중 22곳(45.8%)에서, 철물점은 33곳 중 14곳(42.4%)에서, 헬스장은 32곳 중 13곳(40.6%)에서 각각 이중가격 제시 행위가 확인됐다.
유형별로 보면 신용카드 결제 시 부가세 10%를 추가로 요구하는 경우가 22곳(44.9%)으로 가장 많았고, 현금 결제 시 가격을 할인해 주는 현금가 할인이 21곳(42.9%)이었다. 나머지 6곳은 할인 상품에 대해 현금 결제만 받고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거나 현금 결제 시 별도의 서비스를 제공했다.
여신전문금융법에 따르면 신용카드 가맹점은 신용카드 거래를 이유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하게 돼 있다. 법 위반 시 가맹점 계약 해지사유에 해당하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국장은 “내년에는 이중가격 제시 실태 조사지역을 31개 시군 전역으로 확대하고 조사도 주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며 “위법 행위가 확인된 가맹점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나 여신전문협회에 통보해 후속 조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