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 못한 노래방ㆍ헬스장, 임대료 200만원 지원받는다

입력
2020.12.27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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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은 2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ㆍ자영업자에게 임대료를 포함해 최대 30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깎아주는 이른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제 혜택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 등은 국회에서 3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고위급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확정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고통을 감수하며 방역 수칙을 충실히 따라 주시는 소상공인, 고용 취약계층 등의 어려움을 조속히 덜어드려야 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했다”고 했다.


거리두기 피해 업종에 임대료 100만~200만원


코로나 긴급 지원은 두 갈래로 이뤄진다. 소상공인ㆍ자영업자에겐 코로나19 재확산 및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에 따른 피해 정도에 따라 100만~300만원이 차등 지급된다. 먼저 ①매출 4억원 이하이며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편의점 등 일반 업종 ②음식점ㆍ커피숍 등 집합제한 업종 ③노래방ㆍ학원 등 집합금지 업종 모두 ‘코로나19 손실 보상’ 명목으로 일괄 100만원을 받는다. ②와 ③에는 ‘임대료 지원금’이 각각 100만원, 200만원씩 추가 지급된다. 당초 민주당은 ①에도 임대료 50만원 가량을 지원하는 방안을 유력 검토했으나, 기획재정부 반대로 제외했다.


택배기사, 보험 설계사 등도 月 50만원


대리운전기사, 학습지 강사와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은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는다. 정부는 지난 6월부터 두 차례에 걸쳐 코로나19로 소득이나 매출이 감소한 이들에게 매달 50만원씩, 최대 석 달간(150만원)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번에도 비슷한 규모의 지원금이 지급될 것”이라고 했다.


‘착한’ 건물주가 깎아주는 임대료의 70%, 세금으로 돌려준다


세제혜택, 사회보험료 납부유예 등 방식으로 소상공인을 간접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우선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낮춰주면 정부가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소득ㆍ법인세에서 깎아주는 ‘착한 임대인’ 제도의 세금 감면 비율이 70%로 인상된다. 4월부터 이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11월말 기준 수혜 점포가 4만3,000여곳에 그치는 등 실적이 저조하자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한 것이다. 다만 고소득 건물주에 대한 과도한 세제 혜택 비난을 우려, 감면 대상은 ‘일정 소득 이하 임대인’으로 한정한다. 당정청은 소상공인이 내년 1~3월 내야 하는 전기요금 및 사회보험료(산재보험ㆍ고용보험ㆍ국민연금)의 납부기한도 3개월 미뤄 주기로 했다.


與 “1월 내 현금 지급 끝낸다”… 지원금 5조 육박할 듯


소상공인 등에 대한 현금 지원 집행은 다음달 초부터 시작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번 대책으로 약 580만명이 지원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총 지원 규모는 당초 계획했던 ‘3조원+알파(α)’를 훌쩍 뛰어넘는 약 5조원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소상공인 지원금 명목으로 편성된 금액은 3조원. 정부는 여기에 올해 쓰고 남은 새희망자금 5,000억원, 목적예비비와 기금 등을 활용하면 추가경정예산 편성 없이도 최대 5조원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2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구체적인 지급 대상과 규모를 확정 발표한다.

박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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