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 버린 정경심 재판부 탄핵"...靑국민청원 30만명 돌파

입력
2020.12.26 09:27
청원인 "재판부가 무죄추정 원칙 위반했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 재판부의 탄핵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30만명 넘는 동의를 얻었다. '정경심 1심 재판부의 탄핵을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은 26일 오전 9시 기준 32만661명의 동의를 얻고 있다. 지난 23일에 올라온 해당 청원은 게시 하루 만에 청와대 답변 기준인 20만명의 동의를 얻은 바 있다.

청원인은 해당 글에서 정 교수의 1심 재판부였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의 임정엽·권성수·김선희 부장판사를 지목하고 "3인의 법관에 대해 국회 차원에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것을 촉구한다"며 "양심에 따라 심판을 해야 하는 헌법 103조를 위배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정경심 재판부는 무려 34차례에 걸친 공판을 진행했음에도 검찰의 정황 증거와 진술조서에만 일방적으로 의지했을 뿐, 변호인 측이 제출한 증거와 검찰 주장에 논박한 내용은 조금도 판결의 근거로 삼지 않았다"며 "무죄추정의 원칙조차 무시한 채 검찰에 편파적인 진행을 보여줬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는 법관의 양심을 저버린 이 3인의 법관에게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것을 요구한다"면서 배심원제도의 입법화를 추가로 요청했다. 또한 청원인은 "사법민주주의를 이룰 수 있도록 대법관들을 임명직이 아닌 선출직으로 바꾸도록 입법화해달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 임정엽·권성수·김선희)는 지난 23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정 교수의 딸과 관련된 입시비리 혐의를 유죄, 사모펀드 관련 혐의를 일부 유죄로 판단했다. 입시비리 혐의에선 정 교수와 조국 전 장관이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봤다. 이에 정 교수 측은 즉각 항소했다.

최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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