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총선 전 당내 경선에 대비해 권리당원을 불법 모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종제(57) 전 광주시 행정부시장이 집행유예를 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 정지선)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 전 부시장 등 6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정 전 부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정 전 부시장의 선거 캠프에서 활동했거나 공무원 신분으로 당원을 모집한 4명에게는 각각 징역 4개월~1년에 집행유예 1~2년, 자격정지 1~2년을 선고했다. 또 정 전 부시장의 부탁을 받고 당원을 모집한 광주도시공사 임원에게도 벌금 150만원을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사무실을 차려놓고 집중적으로 입당 원서 모집 현황을 관리한 점, 정씨가 피고인들과 수차례 연락하거나 부시장실에서 만나 출마 지역구를 정하고 모집 현황을 보고 받은 점 등으로 미뤄 "순차·암묵적으로 의사 결합에 의한 공모가 있었고, 증거와 변론 취지를 종합,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경선 운동과 지지 호소도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조직적으로 당원을 모집해 선거 과정의 공정성·투명성을 해쳤고,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도 위반, 죄질이 무겁다"면서 "다만 정 전 부시장이 의혹 직후 예비 후보직을 내려놔 당내 경선에 실질적 영향을 끼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정 전 부시장은 지난 총선 광주 동남갑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에 대비해 다른 피고들과 공모, 2019년 5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 권리당원 5,127명을 불법 모집한 혐의를 받았다.
앞서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수사하던 검찰은 지난해 9월 광주도시공사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 민주당 입당원서를 발견, 관련 수사를 통해 정 전 부시장에게 징역 2년에 자격정지 2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