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경심, 부산대 의전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인정"

입력
2020.12.23 14:39
"허위내용 자소서 제출에 적극 가담 인정"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1심 법원이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 임정엽)는 23일 정 교수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딸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과 관련, 정 교수에게 적용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딸의) 허위내용 자기소개서 제출 과정에 정 교수가 적극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최나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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