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배당 받으려면... "이달 28일까지 주식 사야"

입력
2020.12.23 10:34

올해 주식시장 폐장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12월 배당을 받기 위해선 이달 28일까지 거래를 마쳐야 한다.

23일 한국예탁결제원이 발표한 '연말 투자자 유의사항'에 따르면 12월 결산 상장법인의 정기주주총회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으려는 투자자는 오는 28일까지 해당 기업의 주식을 매수해야 한다.

주총 의결권 등의 행사를 위해선 올해 말까지 해당 주식을 소유해야 하는데, 오는 28일 매매를 해야 마지막 결제일인 이달 30일 결제가 이뤄지기 때문이다. 31일은 한국거래소의 증권시장과 파생상품시장 휴장일이다.

한편 실물주권 보유주주는 이달 31일까지 본인 명의의 증권사 계좌에 전자등록 혹은 명의개서(본인의 이름을 실물주권에 기재하고 주주명부에 등재하는 것)를 해야 정기 주총 의결권과 배당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주총소집통지서 및 배당금지급통지서를 받을 주소가 변경됐다면 우편물의 정확한 수령을 위해 현재 거주하는 주소지를 등록해야 한다. 증권계좌를 통해 주식을 보유했다면 해당 증권사에 주소변경을 신청하면 된다.


조아름 기자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