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구치소에서 수용자와 직원 200여명이 무더기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검찰과 법원에도 비상이 걸렸다. 대검찰청과 법원행정처는 '구속·체포·소환조사 자제' 및 '전국 법원 휴정 권고' 등 강력한 조치를 발표하면서 확산세를 막기 위한 총력전에 돌입했다.
대검과 법원행정처는 21일 서울동부구치소 대규모 코로나19 확진 사태와 관련한 긴급 대응책을 내놨다. 올해 초부터 '소환조사 자제 지시' '휴정 권고' 등 코로나19 대응 조치를 시행해왔지만, 서울동부구치소 확진자 일부가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수원지법 성남지원 등에 다녀간 것으로 파악되자 추가 조치를 발표한 것이다.
대검은 "서울동부구치소를 이용하는 서울동부지검, 서울북부지검, 수원지검 성남지청의 수용자 접촉 현황을 파악해, 선제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서울북부지검, 성남지청의 경우 확진자가 출입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 서울동부지검의 경우 확진일로부터 1주 전 노역장에 유치된 사례가 1건 존재했지만, 검사 결과 현재까지 확진된 검찰공무원은 없다.
대검은 "이날 오전 전국 검찰공무원들에게 '최고의 긴장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 줄 것을 당부하며 전국 검찰청에 긴급 지시공문을 시달했다"고도 밝혔다. 긴급 지시내용으로는 △중대 흉악범죄를 제외하고는 구속 수사 자제 △구속이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체포도 자제 △500만원 이하 벌급 미납 지명수배자에 대해 검거 자제 △사회봉사 대체제도 적극 활용 △소환조사 자제·전화 진술청취 등 적극 활용 등이 포함됐다. 또 △방역 강화 △확진자 출정 내역 등 정보 신속 공유를 위해 법원 및 교정기관과의 협력체계 강화도 지시했다.
법원행정처는 김인겸 차장(코로나19 대응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향후 3주간 전국 법원에 권고할 조치 사항을 발표했다. 구속 관련, 가처분, 집행정지 등 긴급을 요하는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의 재판·집행 기일을 연기·변경하는 등 휴정기에 준해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달라는 것이다. 김 차장은 이달 7일에도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에 따른 당부말씀'이라는 글을 올려 수도권 법원에 재판·집행 기일 연기·변경 등을 검토해 달라고 권고한 바 있다. 김 차장은 이날 전국 법원에 "주 2회 이상 재택근무를 적극 활용해 달라"며 "휴정기 동안 지역간 이동을 자제해 달라"고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