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차관에 野 “공수처 1호 수사 대상”

입력
2020.12.20 21:10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변호사 신분이었던 지난달 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폭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자, 국민의힘은 이 차관을 맹렬하게 공격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1호 수사 대상"이라고도 몰아 붙였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20일 논평을 내고 “이 차관 사건은 공수처의 1호 사건이 될지도 모른다”며 “공수처가 혹시 사건을 맡으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을 참고하기 바란다”고 꼬집었다. 해당 법 조항은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하는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한 조항이다. '이 차관이 탄 택시가 정차 중이어서 사건을 단순 폭행으로 판단해 가중처벌하지 않고 내사 종결했다'는 경찰 해명을 비판한 것이다.

검사 출신인 김웅 국민의힘 의원도 페이스북에 “권력자는 힘없는 택시기사를 폭행해도 처벌받지 않는 세상, 그것이 바로 문재인 정권의 검경 수사권 조정의 목표”라며 “그 야욕의 완성이 가짜 공수처”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이용구 엄호 사건은 명백한 봐주기 수사로 직권남용, 직무유기”라며 “서울중앙지검은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송치한 운전자 폭행 사건을 당장 전수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운전자 폭행은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을 받게 되는데, 형사 입건조차 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는 것이 김 의원 비판의 요지다.

국민의힘은 이 차관의 과오를 고리로 법무부에 화살을 돌렸다. 박기녕 부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런 사건(택시기사 폭행)이 있고 나서도 정부의 부름에 한 걸음에 달려와 다른 사람(윤석열 검찰총장)을 징계하겠다고 나서는 모습을 보면 정말 소름이 끼칠 정도”라고 꼬집었다.

김현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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