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노조, 임단협 잠정합의안 54.1% 찬성…"5개월 만에 사실상 타결"

입력
2020.12.18 17:37
사측, 노조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취하…1인당 성과급·격려금 400만원 일괄 지급

한국GM 노동조합의 과반수 이상이 '2020년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잠정합의안에 찬성하면서, 5개월 간의 길었던 협상을 마무리 짓게 됐다.

18일 한국GM 노사에 따르면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지부는 조합원 7,304명이 참여한 임단협 잠정합의안 찬반투표의 찬성률이 54.1%로 집계됐다.

지난 17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이번 잠정합의안 찬반투표에서 조합원 중 3,948명이 찬성하고 3,196명은 반대했다. 160명은 무효표를 던졌다. 투표인 중 찬성하는 비율이 50%를 넘으면서 한국GM 노사가 지난 7월 22일 시작해 26차례의 본교섭을 진행한 임단협이 사실상 최종 타결됐다.

잠정합의안에는 1인당 일시금·성과급 300만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극복 특별 격려금(100만원) 외에도 한국GM 측이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을 취하한다는 내용 등이 추가됐다. 또, 임직원이 차량을 구매할 때 할인율을 높인다는 내용도 담겼다. 당초 코로나19 격려금의 절반(50만원)을 내년 1분기 중 지급하려고 했으나 임단협 합의 후 일괄 지급하기로 했다. 조립라인 수당 인상 시기도 내년 3월1일에서 임단협 합의 이후로 변경했다.

한국GM 노조 관계자는 "앞으로 노사의 조인식 등 절차가 남아 있으나 노조 찬반투표를 통과한 만큼 사실상 임단협이 타결됐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한국GM은 연내에 임단협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된 만큼 경영 정상화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다만 노조의 쟁의로 2만5,000여대의 생산 손실이 발생한 것을 감안하면 올해를 '흑자전환 원년'으로 삼겠다던 계획은 달성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올 상반기 코로나19로 발생한 6만대의 생산 손실까지 합치면 올해 생산차질 총 규모는 약 8만5,000여대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한국GM의 전체 판매량의 20%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한국GM 관계자는 "노사간 2020년 임단협을 연내 최종 마무리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 경영정상화 계획을 지속 수행해 나가고 더욱 강력한 새해를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류종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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