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세계 최대 인터넷 기업인 구글 서비스의 잇따른 접속 장애로 이용자들의 불만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구글측에선 접속 장애에 따른 보상은 고사하고 진정성 담긴 사과조차 회피하면서 비난 여론도 들끓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비대면 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중요도가 높아진 가운데 시장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5일 구글에 따르면 14일 오후 8시47분부터 약 45분 간 구글의 서비스 이용이 원할하지 못했다. 이런 문제는 국내 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다. 구글 본사가 위치한 미국에선 새벽 시간이어서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엔 이용자가 많은 저녁이다 보니 혼란도 컸다.
구글 측은 "구글 내부 스토리지(데이터 저장 공간) 할당량 문제로 인한 인증 시스템 장애가 발생했다"며 "향후 해당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검토를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구글측의 연이은 사고에도 보상에 대해선 입을 다물고 있다는 점이다. 앞선 8월20엔 지메일과 구글드라이브 등을 포함한 11개 서비스가, 11월12일엔 유튜브에서 각각 접속 장애를 불러 일으켰지만 4시간 미만에 그쳤다는 이유로 보상에 대해선 입을 닫았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하면 구글과 같은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에서 4시간 이상 장애가 발생해야 그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고, 손해배상 절차도 진행해야 한다.
일각에선 구글 서비스가 무료인 만큼 보상 의무가 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구글의 수익 구조를 따져보면 얘기는 달라진다. 구글의 수익구조는 각종 무료 서비스로 이용자를 끌어모으고 맞춤형 광고 전달로 이뤄진다. 구글 모회사 알파벳의 지난해 광고 매출은 1,348억달러(약 148조원)로 전체 매출의 83.3%에 달한다. 광고주는 해당 시간 동안 광고를 내보내지 못한 만큼 피해를 입은 셈이다. 게다가 구글은 월 1만원 가량 요금을 내면 광고를 보여주지 않는 '유튜브 프리미엄'도 운영하고 있다.
정부도 이번 사태에 대한 원인 파악에 나섰다. 지난 10일 시행된 '넷플릭스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시행령)에선 인터넷 사업자에 대한 안정성 유지 의무를 부과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구글의 서비스 장애가 발생한 원인 파악을 위해 관련 사실 및 조치사항에 관한 자료제출 요청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당 법에선 보상에 대한 규정은 없고 단지 시정조치를 위반할 경우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에 그치고 있다. 이번 구글 서비스 장애를 두고 플랫폼 종속에 대한 우려와 함께 규제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나오는 배경이다. 모바일 빅데이터 업체 아이지에이웍스에 따르면 9월 기준 국내 유튜브 사용자는 4,319만명(전체 인구의 83%)으로, 1인당 월평균 사용시간은 29.5시간에 달했다. 대다수의 국민들이 카카오톡(12시간) 보다도 2.5배 긴 시간을 유튜브 시청에 할애하는 꼴이다.
이 가운데 최근 구글에선 자사 서비스 요금까지 줄줄이 인상했다. 마땅한 경쟁 서비스가 없을 만큼 의존도가 높아 소비자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이를 부담해야 하는 처지다. 유튜브에선 모든 동영상에 광고를 붙이겠다는 정책을 발표했으며, 응용소프트웨어(앱) 장터인 플레이스토어에선 수익의 30%를 수수료를 떼어가는 '인앱결제(앱 내 결제)' 적용 범위를 모든 콘텐츠로 확대할 계획도 공표했다.
정보통신(IT) 업계 관계자는 "미국과 유럽에서는 거대 플랫폼 기업에 대한 기업 분할까지 검토하는 상황"면서 "기업 스스로의 책임과 정부의 규제도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