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급발진 여부 밝혀질까… 경찰, 국과수 조사 의뢰

입력
2020.12.11 21:18
대리기사 "급발진으로 차량 제어 불가" 주장


서울 용산구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테슬라 충돌·화재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테슬라 차량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조사를 의뢰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11일 테슬라 모델X 롱레인지 차량을 국과수로 이동시키고 차량 결함 여부와 블랙박스에 대한 조사 및 분석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9일 오후 9시 43분쯤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진입하던 테슬라 차량이 주차장 벽면과 충돌하면서 충격으로 화재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조수석에 타고 있던 차주 윤모(60)씨가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했다.

차를 운전한 대리운전 기사 최모(59)씨는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고 불을 끄려던 아파트 직원 김모(43)씨가 연기를 흡입해 병원 치료를 받았다. 최씨는 경찰 조사에서 "급발진으로 차량이 제어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급발진 여부 등 사고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전날 차량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윤한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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