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10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제정"을 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작업용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숨진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씨 2주기에 맞춰 나온 메시지다. 하지만 1월 8일 회기가 끝나는 12월 임시국회 안으로 법안이 제정될 수 있을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여당 지도부의 약속이 또 다시 공염불에 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9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중대재해법 제정을 약속한 이 대표는 이후 공식 석상에서만 7번 법안 처리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그 책임을 강화하는 법을 최대한 이른 시기에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와 당의 쌍두마차인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중대재해법을 이른 시일 내에 제정하겠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고 공언했다. 당의 유력 대선주자로 꼽히는 이재명 경기지사도 이날 페이스북에 "반드시 올해 안에 (중대재해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가세했다.
여권 주요 인사들의 발언이라 적어도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중대재해법 처리가 가능할 것 같은 기대감을 준다. 하지만 정작 정기국회 내 처리가 무산된 상황에서 단 한발짝도 진전은 없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꼭 중대재해법이 아니더라도 경제 제재 위주의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으로 산재 사망사고를 줄일 수 있다는 의견이 여전히 비등하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한국일보와 통화에서 "산재 사망을 막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도 여전히 투트랙으로 논의되고 있다"고 했다.
중대재해법이 계류돼 있는 법사위에서도 민주당 내 찬반 입장이 갈린다. 반대 측은 중대재해법이 경영책임자에게 부과한 안전관리 의무가 지나치게 포괄적이라, 범죄 구성요건을 명확히 구성해야 한다는 형법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한다.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지난 2일 법사위 중대재해법 공청회에서 "안전의무가 형사처벌 법규로서의 명확성을 결여해 위헌 판결이 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 하는 의견"이라고 밝혔다. 당 정책위는 법안이 공중이용시설 내 인명피해까지 처벌 대상으로 삼아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까지 위축시킬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때문에 적어도 이번 임시국회 내에 처리를 위해서는 이를 견인할 있는 모멘텀이 필요하다. 변수는 민주당 당원 여론과 정의당의 존재다. 당내 여론을 주도하는 친문재인계 당원들은 꾸준히 '개혁 입법'을 하라며 당 지도부를 압박하고 있고, 중대재해법도 그중 하나다. 8, 9일 사회적참사진상규명특별법 개정안 통과 과정에서 캐스팅 보트를 쥐었던 정의당 역시 높아진 '몸값'을 지렛대로 중대재해법 통과를 위해 민주당 압박을 압박하고 있다. 실제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는 10일 중대재해법 처리를 요구하며 국회 내 단식농성까지 돌입했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이날 한국일보와 통화에서 임시국회 내 처리 여부에 대해 "오늘 내일 진행되는 법안 처리 상황등을 고려해서 봐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