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규정, 내년부터 다시 강화... 면허 있어야 탄다

입력
2020.12.10 14:20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PM) 이용 규제를 다시 강화한 도로교통법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이르면 내년 4월부터는 이전처럼 면허가 있어야 PM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10일 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새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원동기 면허 이상 소지자만 PM 이용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6월 공포돼 이날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은 만 13세 이상이면 면허 없이도 PM을 탈 수 있고 안전장치 미착용시 처벌 규정이 없어 교통사고 등의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에 국회는 재차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PM 이용 규제를 다시 강화했다.

다시 바뀌는 새 개정안은 면허 없이 PM을 이용할 경우 20만원 이하 범칙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어린이가 PM을 운전하면 보호자가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다. △동승자 탑승 △과로·약물운전 △등화장치 작동 같은 행위도 범칙금 부과 대상이다. 보도 위에서 PM을 운전할 수 없고, 자전거도로로 통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음주운전이나 신호위반, 지정차로 위반 등에 대한 처벌 조항은 향후 하위법령을 통해 확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PM 안전수칙 숙지 여부 등을 점검하는 면허를 신설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필기·기능시험을 치러 일정 점수 이상을 받아야만 면허가 발급되는 방식이다. 다만 적성검사 기준 마련과 면허시험장 인력·시설 보강 등에 1년여가 소요될 전망이다. 경찰 관계자는 "통상 6개월 소요되는 하위법령 정비 기간을 4개월로 단축해 이르면 내년 4월 새 개정안이 도입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신지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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