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9일 오후 개최된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1988년 이후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한 여러 시도가 있었지만 이날 32년 만에 본회의를 통과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법안 통과로 주민참여 확대, 지방의회 역량 강화와 책임성 확보, 지방자치단체 행정 효율성 강화 등 자치분권이 획기적으로 확대될 수 있게 됐다”며 “시민의식 성장, 주민참여 욕구 증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 위기 등 그간의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낡은 지방자치 시스템을 새롭게 변화시키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경기 수원·고양·용인 및 경남 창원 등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대목이다. 특례시는 행정 및 재정운영 및 국가의 지도·감독에 특례를 둘 수 있다.
또 인구 100만명이 되지 않더라도 실질적인 행정수요와 국가균형발전, 지역 소멸 위기 등을 고려해 행정안전부 장관이 재정 운영에 대한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강원 춘천시가 유력한 대상으로 거론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주민이 지자체 정책 결정 등에 참여할 권리도 대폭 명문화 됐다. 주민이 조례·규칙의 개정·폐지를 요구하면 지자체 장은 30일 이내 검토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감사청구를 위한 기준 인원은 기존 500명 이내에서 300명 이내, 연령도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낮아진다. 주민투표로 지방자치단체장 선임방법도 여건에 맞게 정할 수 있다.
지방의회 독립성도 강화된다. 지방의회 의장은 의회 사무처 직원 인사권을 갖게 되고, 정책 지원 전문인력도 둘 수 있다. 지방의회의 투명성을 유지하기 위해 지방의회 의원의 겸직 신고는 의무화된다. 지자체는 지방의회 의정 활동 등 주요 정보를 주민에게 공개할 의무를 갖게 된다. 또 지자체는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행안부 장관에게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경계변경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