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징계위원 지명을 모두 법무부 장관이 하도록 규정한 검사징계법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제기한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9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에 회부됐다.
헌재는 이날 윤 총장이 “검사징계법 5조 2항 2호, 3호는 검찰총장 징계에 적용되는 한 위헌”이라면서 낸 헌법소원ㆍ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해 “지정단계에서 (헌법재판관 9명이 모두 심리에 참여하는) 전원재판부 판단이 필요하다고 봤다”면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윤 총장은 지난 4일 “징계 청구자가 심판기관인 징계위원의 대다수를 지명, 위촉해 정할 수 있도록 한 건 ‘소추와 심판의 분리’라는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 등을 제기했다. 현행법상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할 권한을 유일하게 갖고 있고, 자신과 당연직인 법무부 차관을 제외한 징계위원 5명(검사 2명, 외부위원 3명) 모두를 지명할 수 있다.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될 경우, 헌재는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서 ‘사전 심리’를 통해 각하 여부를 먼저 정한다. 다시 말해 윤 총장 사건의 전원재판부 회부는 일단 이번 헌법소원이 적법한 요건을 갖췄다는 걸 의미한다. 다만 전원재판부가 이날 심리에 착수하긴 했으나, 10일 오전 윤 총장 징계위원회가 개최되기 이전에 현실적으로 윤 총장 측이 문제 삼고 있는 검사징계법 조항 효력정지 여부 결정은 내려지기 힘들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한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에게 내린 직무배제 명령의 효력과 관련한 집행정지 사건의 항고심 재판부도 이날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윤 총장의 직무 복귀를 결정한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추 장관이 반발하며 즉시항고한 사건을 행정6부(부장 이창형)에 배당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