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부터 한강공원 자전거도로에서도 전동 킥보드를 탈 수 있게 된다. 시민들은 시속 20㎞ 이하로 타야 하고, 지정도로 이외에서 운행하면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10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과 자전거법이 시행됨에 따라 한강공원 자전거도로에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운행이 허용된다고 9일 밝혔다.
제한속도는 시속 20㎞ 이하다. 한강공원 자전거도로를 운행하는 PM 이용자는 이 규정 속도를 준수해야 하고, 안전모도 착용해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행법상 PM의 최고 속도는 시속 25㎞이지만, 운행속도를 시스템 설정을 통해 시속 20㎞로 제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강사업본부는 한강공원 전 구간을 공유 PM 반납 불가 구역으로 지정했다. 한강공원 내에는 차량의 진입이 불가해 PM을 방치할 경우 수거에 어려움이 있고,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기 때문이다. 방치된 공유 PM은 하루 3번의 정기 순찰을 통해 수거예정 스티커를 부착하고, 해당 업체에 즉각 수거를 요청, 조치토록 할 예정이다.
공원 내 차도나 자전거도로에서만 PM을 운행할 수 있으며 그 밖의 장소에서 타면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또 안전을 위해 속도제한 표지판과 천천히 표지판 등을 111개 추가 설치하고, 어두운 지역 15곳에 조명등을 보수하거나 신규로 설치했다.
신용목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장은 “보행자, 자전거 이용자, PM 이용자 모두가 공원을 안전하게 이용하려면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며 “시민들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만큼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